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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9-18 17:42 사회

 고 이선균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후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A씨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1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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