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주가조작으로 6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전업투자자인 남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사채와 지인 자금 등 수백억 원과 차액결제거래 계좌 등을 동원해 1만 5 천여 회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거액의 범죄 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동거녀의 사업 비용과 생활비 지원 등 월 2천만~3천만 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사는 한때 주가가 5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주가가 6천 원대까지 폭락하며 소액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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