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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카페 사장에 ‘스케치북 고백’ 경찰…대법 “강등 징계 적법”

2026-09-27 16:32 사회

 <사진=뉴시스>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순찰 중 좋아하는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고백하는 등 애정을 표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정당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1월 품위 손상과 근무 태만 등으로 한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순찰 중 한 카페를 찾아가 당사자 거부에도 통창 바깥에서 스케치북을 이용해 사장에게 애정 고백을 하고, 7월에는 자신의 신고 처리 태도에 항의하는 민원을 낸 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로 민원 취소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라고 판시하고 민원 철회 연락과 관련해서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며,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중한 징계라면서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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