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오후 4시 30분쯤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구청장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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