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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 학대·45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친부 징역 17년

2026-09-30 16:00 사회

 창원지법 밀양지원. 뉴스1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30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자택에서 두 살 아들을 폭행하거나 옷으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약 45시간 동안 아이를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뒤 친부는 외조부와 함께 시신을 마대에 넣어 폐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조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조치가 "현저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까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가 반복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119 신고를 거부한 데다 시신까지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에 대해서는 친부의 폭력적 성향을 두려워했고 여러 차례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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