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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들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해야”

2026-09-30 16:11 사회

 뉴스1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방식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을 인정하는 실정법적인 근거 또한 전혀 없다"며 "제청의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같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고, 손봉기 부장판사의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시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은 대법관 지명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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