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5시간 뒤면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기죠.
여당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반대로 야당은 국민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검찰, 중수청, 경찰의 준비 상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가보겠습니다.
백승연 기자, 5시간 뒤면 진짜 사라지네요. 어딥니까?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앞인데요.
출입문 옆 벽면에 있던 '검찰청' 표시가 이렇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약 5시간 뒤 자정이 되면, '검찰'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동안 검찰청 건물에 붙어있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현판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외부 방문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검찰청 민원실 간판이 내려갔고, 건물 창문과 벽, 주차장 입구에 붙여놨던 검찰 로고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검찰청 직원들이 '검찰청' 현판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어 남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청 민원실도 내일 공소청 개청 준비작업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인]
"(고소장) 안 받는다 이거야. 검찰이 없어졌잖아. 업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검찰청의 후신이 되는 공소청은 앞으로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 유지 업무를 주로 맡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 시대가 막을 내리는 역사의 새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이 문을 닫으면서 내일부터 고소나 고발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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