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더하면 총 7902억 원 규모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모두 정리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이번 납부액은 그 두 배를 넘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간이평가 결과 담보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선례가 없는 만큼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임대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모두 41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권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에 올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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