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정시설에서 운동 시간을 수용자마다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토요일 실외 운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상당수 교정시설이 과밀 상태라 주말 실외운동 전면 제한 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치소가 독거 유형에 따라 운동시간에 차등을 둔 건 현실적인 여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등을 개정해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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