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담임 교사는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여학생을 상대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부를 못 한다"며 "바보냐"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 발언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녀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음한 음성 파일과 아이의 일기장 등을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에선 경찰에 담임교사를 신고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녹음 파일이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과 별개로 일기장, 학생 어머니와 학생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교사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약 23년간 교사 생활을 성실히 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 50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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