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예정인 서울역 광장 일대(사진출처 : 서울 중구)
내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중구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약 1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 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됐습니다.
중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를 진행하고 계도가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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