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동식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 특정한 거처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서면서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서 겁을 주고 세상에 알리려 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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