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기의 생식기가 짓물러 있었고 구더기까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숨졌는데도 아버지가 인터넷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를 물어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도 출산 한 달 여 뒤부터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4월에는 생후 4개월이던 아기와 반려견을 두고 부부가 약 28시간 집을 비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출생 당시 3.62㎏이었던 아기의 몸무게는 숨질 당시에도 3.68㎏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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