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구속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문은 오후 3시 14분쯤 끝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습니까"라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에 그 점 잘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 "저희가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 기간 늘리려는 시도를 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나"라며 "저희 주장은 사건 자체에 구속 사유가 있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31일입니다.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늦어도 그 전날인 30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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