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28일 관계 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하자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엘리엇 측이 판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정부 패소 판결은 확정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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