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왼쪽)가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품 몰수와 5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면서 마약으로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직접 접했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바다는 지난 3월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로 체포됐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바다는 이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자신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행동과 삶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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