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특히 직장인분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번 "나한테 설명하지마." 2번 "아이는 남편한테 보라 그래." 3번 "오늘 몇 시에 왔어?"
자, 이 중에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청 간부가 부하들에게 한 말 3가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어떤 말이 직장 내 괴롭힘 같냐고 물었습니다.
[장채원 / 20대]
"2번이 괴롭힘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서."
[성수경 / 30대]
"1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김정재 / 30대]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가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하면 도대체 몇 시에 더 빨리 출근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소속 구청은 이런 발언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고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간부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간부는 "일상적 대화 수준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며 징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
"상대방(부하 직원)의 사기와 부서 전체의 근무환경을 저하시키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공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한수 / 60대]
"(예전엔) 그걸 괴롭힘이라고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자녀 세대들이 괴롭힘 없이 즐겁게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구혜정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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