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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국행 승객 모두 ‘에볼라 서약서’ 내야…영유아도 제출

2026-11-03 11:46 경제

 (사진출처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내일(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됩니다.

미국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입니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됩니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결정됩니다. DRC 출국 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도 대표자가 서약서 한 장으로 일괄 제출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나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다음달 19일(한국시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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