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5일 보도에서 해당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없었고,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빠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제한했고,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도 멤버들이 자비로 내도록 한 조항도 발견됐습니다.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설명했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요구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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