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출처 뉴스1)
이 전 총장은 오늘(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작'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해주진 않는다"며 "대통령과 측근들만 예외"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을 두고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당시 최종 지휘권자였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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