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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휴대전화 진동 탓 수능 방해…변상해라”

2015-04-06 00:00 사회,사회


지난 해 대학 수능 시험 도중 휴대 전화 진동음이 울려서...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휴대 전화가 진동하는 바람에 난감했던 적, 있으셨죠?

한 수험생이 수능 감독관의 휴대폰 진동음 때문에 영어 듣기 평가를 망쳤다며 재수 비용 등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경희대에 중인 21살 최주원 씨는 다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수능에 4번째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휴대전화 진동이 여러 차례 울렸고 조사 결과 휴대전화는 시험감독관이었던 교사 박모 씨 것이었습니다.

최씨는 진동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교육청에 항의했습니다.

[스탠드업: 박준회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시험감독 교사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었고 감봉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교육청 관계자]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리 중에 있어요. 경징계중에는 감봉, 견책 등이···"

그러나 최 씨는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주원/수능 피해자]
"수험생은 휴대폰을 소지만해도 1년 동안 시험을 못치게 하고 큰 처벌이 있는데 교사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3개월 같은 경징계만 내릴 것이라 생각돼 납득이 안 돼요."

또한 최 씨는 재수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시험감독관으로서의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수천만 원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해 의도가 불순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징계는 받아들이겠지만 개인적 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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