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끼고 어렵게 중소 점포를 마련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되면서 은행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황수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59살 A 씨는 2년 전, 경기도 고양 주상복합건물에 36제곱미터짜리 가게를 샀습니다.
매매가 3억 5천만 원.
25년간 모은 1억 5천만 원에, 은행대출 1억 5천과 지인에게서 빌린 5천까지 보탰습니다.
월세로 매달 12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두달전부터 가게가 비어있는 상태여서 은행 이자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A 씨 / 임대인]
"소득은 10원도 없어요. 빌린 거 30만 원 나가야 되죠, 의료보험이 10만 원 나간다고 보고요. 집세가 35만 원인데 밀려있고…"
임대사업자로 신고돼 있어 공공근로 사업에조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A 씨 / 임대인]
"수면제죠. 이 약을 먹어야 잠을 자요. 이를 두 개 뺐어요. 이가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신경을 너무 쓰니까."
10여 년 전, 충청 지역에 220제곱미터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노부부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건물가의 70%를 대출받아 사서 180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 은행이자와 세금을 내고 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엔 임대료조차 두세달씩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인 부부 딸]
"아직도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계세요. 근근이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정말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중에 하나시고."
최근 임대료 멈춤법 얘기에, 아예 가게를 내놓는 임대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내 대출금을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면 내가 세입자한테 돈 안 받겠다…"
[공인중개사 / 서울 구로구]
"(임차인이) 돈 벌 때는 임대료 더 올려준다고 자발적으로
하겠냐…"
임대인들의 수익이 지난 3분기 연속 하락한 상황이어서, '생계형 임대인'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상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생활형 임대인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거나…"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eon87@donga.com
영상취재: 이찬호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