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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발레학원 문 여는데…헬스장은 ‘집합금지’
2021-01-04 12:4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이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실내체육시설이죠. 그동안 영업이 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5단계를 연장했어요.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학원 기능을 하는 곳은 되는데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는 안 돼요.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지금 정부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부당국에 최근에 제안한 게 있는데요.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재평가하고요. 거기에서 운영재개나 영업금지, 부분적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방역당국에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실내체육시설 분들이 정부당국에 설명을 요청하면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국민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황순욱]
저희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관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이 해야 될 걸 왜 태권도장이 하냐. 정부에서 발표할 때 태권도장은 허용하고 헬스장은 허용이 안 된 이유가요. 태권도장은 아이 돌봄 기능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헬스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이없는 설명이라는 거잖아요?

[설대우]
그렇습니다. 방역과 돌봄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방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 계신 업주들도 이게 탁상행정 아니냐.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 안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이 행정조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제가 볼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과잉조치에 대한 것을 과연 행정조치로 제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황순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가령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장은 운영하고 나는 허용을 안 해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장윤미 변호사]
예. 국가배상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국가를 상대로 고위과실에 위험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법체계가 있습니다. 이때 요건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한해서요. 일반적으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인용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까지 형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욱]
어떤 헬스장 관장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태권도장은 보육기능을 하기 때문에 허용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합기도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며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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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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