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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힌 원주 남매 살인 사건…아빠 징역 23년
2021-02-03 19:19 사회

방금 보신 사건에 대해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고, 사건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 2명이 숨지고 암매장된 사건도 있습니다.

20대 아빠와 엄마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보다 훨씬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의를 입은 남성이 버스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다른 출입문으로 향합니다.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친자식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입니다.

아빠 황모 씨는 지난 2016년 원주의 모텔에서 5개월 된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엔 10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엄마 곽모 씨 역시 남편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들 부부에게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엄마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아기 위에 이불을 덮고 방치한 것과 목을 누른 행위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문희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앞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 아동학대가 점점 사라지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면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부부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가 4백 통 넘게 전달됐습니다.

채널 A 뉴스 강경모입니다.

kkm@donga.com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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