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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입시비리 모두 유죄…“조민 7대 스펙 허위”
2021-08-11 12:4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지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정경심 교수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었죠. 오늘 선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지난 12월에 있었던 1심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었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조민 씨가 대학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 입시에서 사용했던 7개 스펙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활동 근거를 허용할 수 없거나 허위라고 볼 만큼 부풀려졌다고 판단한 게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벌금은 기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입시 비리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2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7개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1심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이후에 정 교수 측 변호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1심 내용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 7개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 유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네. 사실 1심이 모두 지방 부장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대등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1심 자체도 상당히 상세하게 잘 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심 항소심 판결을 보면 모두가 부장판사 3명으로 되어 있는 대등재판부거든요. 모두 판사 경력 15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1심 판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7개 스펙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똑같고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죄로 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무죄로 된 부분이 있어요. 유죄로 된 부분은 뭐냐면 정경심 씨가 김경록 씨한테 시켜서 증거은닉을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기에서는 교사범이라고 해서 유죄를 낸 부분이 있고요. 무죄를 낸 부분은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실현 이익이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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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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