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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엽기 살인’ 4번 신고했다…경찰은 패딩만 덮어주고 철수
2022-01-04 12:5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술에 취해서 이 도구를 이용해 직원을 숨지게 한 사건. 어제 저희가 이 사건 먼저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은 직원을 살해한 센터 대표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대표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속 전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던 한모 씨.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었죠. 범행 당시의 정황들도 속속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원을 살해한 이 대표 한 씨가 폭행 이후에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이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대표가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 척하면서 3차례 경찰에 이제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신고 과정들을 보면 이 가해자 대표도 이제 조금 술에 만취했던 상황인지 조금 횡설수설하거나 또 신고 직후 이제 전화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고는 새벽 2시 10분에 이루어졌고요. 경찰이 2시 42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관련된 일대에 폭행의 정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발견을 했고 특히 이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있었던 상황까지 인지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해자가 ‘직원이 술에 취해 있다. 건드리지 말아라’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생존 확인,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옷을 덮어주고 이제 철수를 했다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그때 새벽 2시 45분에 출동을 해서 이게 숨이 쉬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지 또 피해자의 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신고가 3번씩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살폈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날 오전 9시에나 이르러서 이 가해자가 119에 신고해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고 피해자가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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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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