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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댓글 누리꾼 수사 의뢰
2022-01-07 12:4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선관위는요. 이미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수 욕설 파일을 유포한 거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한다든가 그러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녹음 파일을 트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또는 유포하는 게 위반이 아니라면 인터넷에 그 내용과 관련된 댓글을 쓴 거는 또 경찰에 형사 고발을 했다. 이게 조금 기준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백성문 변호사]
잘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던 그 원본 파일은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원본 자체를 특정한 평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그냥 쭉 유포하는 것 자체는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 녹음 파일에서 특정 욕설 부분을 편집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조금 악의적으로 조금 왜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이 지금 선관위에서 이 누리꾼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수사 의뢰한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에 형수 욕설 논란에 또 여배우 불륜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본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여러 가지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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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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