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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 5% 아래면 양도세 면제
2022-06-21 19:38 경제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격하게 오른것이 문제죠.

정부는 전 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반응까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 만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세입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A씨 / 서울 전세 거주]
"여기 4년째 살고 있는데 (전세가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인상분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시장 왜곡 논란이 된 임대차법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 대신 신규든 재계약이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착한 임대인에게는세금 혜택 같은 당근을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착한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시가 9억 원 이하만 인정했던 규정을 없앴고 다주택자여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착한 집주인으로 봅니다.

착한 집주인에겐 양도세 비과세에 필수적인 2년 실거주 요건도 아예 없앱니다.

하지만 집주인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서울 마포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전세 준 B씨.

2년 전 임대차법 시행 당시 6억 원에 전세를 줬는데 지금 옆집 전셋값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2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B 씨 / 서울 마포 임대인]
"무조건 올릴 거예요. 일단 시세 맞추고, 정책 유지되면 (2년 뒤에) 5%만 올려서 양도세 감면받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세대출 한도와 전·월세 공제도 늘릴 계획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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