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죠.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 조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 수사팀을 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봉인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청와대 내부 논의를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 봉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름만 내걸지 않았을뿐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28명을 투입해 대통령기록관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사본 제작과 외부 반출 영장을 금지한 탓에 압수수색에만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지난달 20일)]
"(민주당에선 신색깔론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차례 걸친 인사를 통해 새로운 지휘부를 꾸린 검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 사무기구 관련 개정안이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승인이 없어도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 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