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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로 코인 수십억 이득…금융당국, 검찰 통보
2024-11-01 10:00 경제

 금융감독원 (출처:뉴시스)

금융당국은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뒤 이상거래 적출과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긴 첫번째 조치 사례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시세조종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 받은 코인을 국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자동 매매주문(API)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PI를 통해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식의 허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했습니다.

이는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입니다.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거으로 당국은 잠정 파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 이후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대해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3~5배의 벌금 형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세 및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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