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오늘(31일) 공개된 명태균 씨 녹취록과 관련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녹취록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에 따르면 녹취록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이 녹취는 하루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설사 대통령이 공관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설사 했더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 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설사 대통령 신분으로 의견을 얘기했더라도 법 위반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의원도 채널A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