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 허가구역·어린이 놀이시설·민방위 대피시설 등 3종의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를 편리하게 찾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물주소가 부여된 것은 육교승강기·지진 옥외 대피장소·전기차 충전소 등 총 20종, 25만 9천여 개에 이릅니다.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08'로 표시됐지만 사물주소가 부여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08 육교승강기'로, 사물이 정확히 표기되는 겁니다.
이에 더해 푸드트럭 허가구역 100여 곳, 어린이 놀이시설 8천여 곳과 민방위 대피시설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일(31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물주소 데이터는 경찰과 소방에도 공유돼, 이를 활용해 신고 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일 고시 이후 지자체의 주소 등록, 표지판 설치 등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중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