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고,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 차단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내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