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음주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다닌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가법보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혐의입니다.
오늘(30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이 다혜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한 겁니다.
두 혐의 모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인사불성 상태로 정상 운전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선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치료 기간이 명확해야 하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를 증명할 피해자의 진단서나 치료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 대상이었던 진단서는 피해자가 따로 떼지 않아 한의원에 없었고, 진료기록부는 경찰이 압수해야 할 물품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발부된 영장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