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주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라면서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