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0)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강 모 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이 포함된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입니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