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단도 확정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따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7명에게 내달 17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간 6~7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만큼 소환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