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