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국회의원 경선 휴대전화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30일) 신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을 수사하는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의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100여대를 추가로 파악해 250대 가량의 휴대전화가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 전직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현직 보좌관 심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열린 공범들의 공직선거법 첫 재판에서 선거사무원 등 피고인 일부는 여론조작 공소사실 혐의를 대다수 시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