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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으로 풀려나
2024-10-31 15:44 사회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오늘(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보석이 인용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 3억 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하고,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에게 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으로 접촉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를 높게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주가 조작을 의도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그룹과 카카오엔터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김 위원장이 에스엠 시세조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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