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흉기를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일반 살인보다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질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사무실로 올라가 딸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