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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분 누워있다 70대 참변…신고는 없었다
2022-07-21 19:40 사회

[앵커]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10분 정도 길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저녁 시간 서울의 주택가.

이면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방향을 꺾어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경찰차가 출동하고,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목격자]
"'악' 소리가 나더라고 여기서. 내다보니까 차 밑에 깔려 있더라고."

경찰에 "사람이 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6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 있던 70대 노인이 지나는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겁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노인은, 사고를 당하기 40분쯤 전부터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앉아있었고, 10분쯤 전부터는 길에 누워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차량 여러 대가 길에 누운 노인을 보고 되돌아 가기도 했지만,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경찰들이 (남성을 집에) 집어 넣고 가고 또 집어 넣고 가고. 어제도 또 누가 신고했으면 (그래 신고했으면 이 아저씨 안 죽었어.) 안 죽었을 텐데."

경찰은 운전자가 바닥에 누운 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로 보고,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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