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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귀신이 낸 밥값? 김혜경은 정말 몰랐나
2024-11-02 14:38 사회

11월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1심 선고가 줄지어 예고돼 있죠. 11월 14일,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15일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8일에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이른바 ‘10만 4천 원’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혐의, 이 정도 액수도 기소를 하느냐며 민주당에서 검찰에 공세를 이어갔죠. 하지만 검찰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고요. 재판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한 번 미루고 사실상 결심공판을 두 번 했습니다. 자세히 더 따져보겠다고요.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혜경 씨로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18조 1항에 따라 형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대표가 11월 ‘법조 리스크’를 무사히 넘어 다음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김 씨가 남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큰 형량이기에 검찰과 김혜경 씨 측 모두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달 24일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벌어진 양측의 마지막 공방,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일, 문제의 점심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이유는 2021년 8월 2일 먹은 점심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캠프를 꾸리고 대선을 준비할 때였죠. 이때 김혜경 씨는 전현직 중진 의원 부인 3명과 서울 종로구의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행원 3명도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죠. 이때 나온 식사비는 총 13만 원인데, 이 중 김 씨 몫인 2만 6천 원을 제외한 10만 4천 원이 불법 기부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는 경선 캠프가 출범한 뒤이기 때문에, 김 씨는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본인 식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라 김 씨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사주는 것도 기부행위죠. 정리하자면, 당시 김 씨와 밥을 먹은 전현직 의원들의 부인은 각자 밥값을 냈어야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따라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들에게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 씨 본인이 후보자는 아니었기에, 밥을 사주면 불법이 됩니다.



문제의 식비 10만 4천 원은 바로 이렇게 계산된 액수입니다. 당시 이 밥값은, 수행원 중 한 명이었던 조명현 씨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김 씨의 비서였던 배모 씨가 이날 식사비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내라고 조 씨에게 지시하면서 배 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죠. 배 씨가 이날 아침 조 씨에게 전화해서, ‘다른 수행원이 경선캠프 후원금 카드로 김 씨 몫의 식사비를 낼 것이니 나머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내라’는 통화녹음 파일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판단해서, 김혜경 씨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김 씨를 위해 ‘뒤집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김 씨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배 씨는 문제의 점심식사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즉,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이 된 것이죠. 남은 쟁점은 김혜경 씨가 알았냐, 나아가서 지시했느냐입니다.

▶“각자 낸 줄 알았다”는 김혜경, 동석자는 “이미 계산돼 있더라”



김혜경 씨는 시종일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8월 2일 식사비는 동석자들이 각자 알아서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석한 우모 의원 배우자 A 씨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는데, 이미 결제가 돼 있었다. 다른 자리에서는 모두 내가 현금으로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두 사람 발언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내역을 뽑아보니, 식사 자리가 한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다 보니 수사가 촉박하게 이뤄졌고, 검찰은 증거관계가 명확한 2021년 8월 2일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그래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다른 식사 자리가 더 있었던 것을 검찰이 알아냅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나서서 다른 식사들까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검찰이 하고 싶은 말,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가 식사비 결제에 사용됐다면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2021년 7월 20일, 8월 18일, 8월 25일 식사자리가 거론됩니다. 특히 8월 2일 직전에 있었던 7월 20일 식사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날은 서울 노원의 한 일식당에서 김 씨와 A 씨가 단둘이 만났고, 수행원 3명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 9만 4천 원어치 밥을 먹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을 조합해보면 이날 식사비를 누가 냈느냐가 미스터리해집니다. 재판부는 그 과정을 집요하게 되짚어봅니다.

▶기록 없는 현금 결제? 누락된 포장 주문?
우선 동석자인 A 씨는 자신의 밥값을 현금으로 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 A 씨는 8월 2일에만 차를 빼달라는 통에 정신이 없어서 유독 식사비를 자신이 내지 못했고 나머지 식사 때에는 자기 몫의 밥값을 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을 한 주체, 배모 씨는 다른 말을 합니다. 이날 5인분, 9만 4천 원의 밥값을 낸 것은 자신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수행원 3명의 밥값’과 저녁 식사로 자신이 따로 주문한 ‘2인분의 음식을 포장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김혜경 씨와 A 씨 밥값을 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혜경 씨는 당시에 밥값을 어떻게 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김혜경 씨는 ‘기억 안남’, A 씨는 ‘내 몫만 현금 결제’, 배 씨는 ‘수행원 3명몫과 포장 2인분’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모두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식당 계산기, 즉 POS(포스)기의 기록과 이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나서서 여러 금융기관에 ‘이 식당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법원에 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회신을 보니, 2021년 7월 20일 김혜경 씨와 A 씨가 밥을 먹은 방에서 현금 계산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김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남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이 식당 POS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금 매출로는 기록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카드값 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남아있어야 했는데 그 기록이 없었거든요. 김 씨 변호인단은 ‘식당에서 현금 매출 자체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식당 주인이 세금을 덜 내려고 현금 매출 삭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포장 주문 역시 기록이 없었습니다. 보통 식당 POS기는 카운터와 주방, 경우에 따라서 넓은 식당은 홀 한가운데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문 상황을 여러 직원들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배 씨 진술대로면, 밖에서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포장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포장 주문을 같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매장 식사인지, 포장 주문인지 구분해서 입력하는 게 자연스럽죠. 포장 주문한 음식을 주방에서 매장 식사인줄 알고 내어오면 곤란하니까요. 이 역시 김 씨 변호인단 쪽에선 포장으로 주문한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맞받아쳤죠.

▶검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 중해” vs 김혜경 “의심스러워 할만도”
검찰은 최후 의견을 진술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면서 “금액과 관련 없이 죄질이 아주 중하다”고 평가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사건의 경위와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보더라도, 김혜경 씨가 겉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승인하지 않고서 비서인 배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김 씨 측이 “각자 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정작 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각자 낸 것으로 진술을 맞춰놓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서로 하게 된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2010년부터 10년간 자신을 위해 일해 왔던 배 씨에게 김 씨가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니 검찰 요청대로 벌금 300만 원 내려달라, 강조한 것이죠.

김혜경 씨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배 씨는 김혜경 씨를 어려워하고, 지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겼다”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이 법인카드 결제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배 씨가 김 씨를 좋아해서 따랐고, 법인카드 결제는 그 결과 배 씨가 알아서 한 행위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인의 아내이긴 하나 일반 주부였고, 캠프에서 정해준 대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검사님이나 판사님께서 의심할 만은 하다”면서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하겠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면 안 되는 밥을 불법적으로 샀다는 것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황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했느냐, 비서가 혼자 알아서 한 것이냐. 오는 14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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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 김정연 작가, 정현우 기자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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