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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망치는 렌터카 바가지 피하려면…환급규정 확인해야
2022-07-26 19:41 사회

[앵커]
전국 방방 곡곡 렌터카타고 여행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리비나 위약금으로 바가지 씌우는 얌체 업체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피해 예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제주도를 여행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이모 씨.

차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화단에 부딪혀 범퍼 한 쪽이 찌그러졌습니다.

돌아온 건, 범퍼 외에 다른 부품까지 수리한 80만 원의 청구서.

[이모 씨 /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피해자]
"제가 자손보험(자동차손해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니 갑자기 봉 잡은 분위기로. 범퍼를 갈고 밑에 그것도 새 걸로 교체하고."

소비자가 몰랐던 약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출장 목적으로 5일간 차를 빌린 윤모 씨.

일정이 바뀌어 하루만 이용했는데, 나머지 4일은 취소가 안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조기 반납이라는 이유로 미이용금 13만 원 가운데, 돌려받은 건 3만2천 원. 그것도 업체 포인트였습니다.

[윤모 씨 / 렌터카 환불 피해자]
"취소 수수료만 내고 반납이 될 줄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운행하고 나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운행 시작 이후에는 조기 반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만 약 1천 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계약 전엔 이렇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함께 예약취소와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인수할 땐 차 곳곳을 사진 찍어두고, 연료량을 확인한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연료 대금을 정산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모두 받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장명석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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