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이 풀리면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사라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돼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 등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재건축 문턱도 낮아지는데,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완화되고 적정성 검토 의무도 폐지됩니다.
2.
한국소비자원이 215개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유효기한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유효기한이 최소 1년인데 이를 어겼고, 상품가격이 오르면 추가요금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한을 1년으로 늘리고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품권 발행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3.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대중교통 사용금액인데, 연 사용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액에 한해 공제율을 80%로 높였습니다.
또 재작년보다 지난해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가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2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리는데,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동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