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저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른바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한 번 보시죠. 정진상 전 실장이 1월 30일에,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도 며칠 전이네요? 3월 31일에 역시 보석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만배 이 두 분이 보석을 신청한 겁니다.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다음 그래픽 보죠.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두 분에 대해서 무언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주면 안 됩니다, 판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정진상 씨가 김만배 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정진상, 김만배 저 두 분의 보석 신청은, 왜 저 두 분은 보석 신청을 한 겁니까?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은 저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떤 보석 청구까지도 이렇게 공방이 벌어질 만큼 이 재판이 주목받는 재판이라는 것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에서도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보석 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보석은 얼마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청구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지금은 현재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서 석방을 시켜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보석 청구를 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단순히 정진상 전 실장의 이 재판만 그냥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판과 연루가 되어 있는 김만배 싸와의 어떤 관계성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방어권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보석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공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이 보석에 대해서 허가할지 말지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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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