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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법…민주당, 재의결 추진?
2023-04-05 13:09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서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먼저 목소리 하나 듣고 가시죠.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글쎄요. 그래픽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한 번 보시죠. 조정훈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쌀 의무매입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의무매입법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처럼 반대를 했겠습니까. 정청래 최고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너무 거친 감정적 반응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저 안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강제매수 이 법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다 잘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결국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대학은 가게 해줄게.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대학 아무나 보내주는 법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중에 저 한 가지, 쌀에 대한 강제매수, 초과하면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반드시 사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이 조항이 다른 모든 인센티브, 다른 타 작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 조건들을 다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모두 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300명 중에 예외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빼고 정말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박수 치고 동의하고 받겠다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흘러버렸습니다. 이 정권이 끝났다. 법안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힘자랑을 그렇게 하는 민주당이 내 힘에 대한 견제를 처음 받은 것이거든요. 국회에서는 견제할 게 없잖아요. 지금 법사위도 패싱 해서 직회부 해버리고 강제 상정시켜서 방망이 세 번 두드리면 되고, 헌법재판소에도 절차상 하자 있어도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 이래 버리니까 세상 천하에 나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하나만 지금 남은 거예요. 거칠게 반응하는데, 이럴 것은 아니다.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보자. 애꿎은 농민분들과 도시 근로자분들이 지금 감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 농민들에게 쌀을 무조건 사주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조금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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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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