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던 간호법도 방금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에 거세게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에선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성 기자, 농성이 시작된겁니까? 보건의료단체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제가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에는 천막 농성이 쳐져 있는데요.
지금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단식을 선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하였다."
지금 안쪽에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한 간호법 제1조의 해석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의사 등 비간호사 단체는 '지역 사회'라는 문구가 의사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간호사들은 "해당 문구는 가정 방문 간호의 근거"라고 맞섭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파업 가능성입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규탄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의사협회 회원 83%가 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간호 조무사협회 등 나머지 단체들도 잇따라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중재안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과 정부의 역할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양곡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도 열려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의료현장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채널A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김명철 이락균
영상편집: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