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한꺼번에 용도가 네 단계 올라간 백현동 개발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뒤편에 최대 높이 50m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녹지 부지였지만 2015년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을 받아 승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부지 용도를 급격히 바꿔주면서 아파트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과 합쳐지면서 아직 정식 심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란 법원 판단이 먼저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남시가 특정 민간업자에게 개발여건을 맞춰주기 위해 용도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용도변경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 역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