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서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짚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고 김문기 처장이 해외 출장 당시 가족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문기 /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2015년)]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지난 2015년 1월,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딸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부장은 유동규 씨였습니다.
이 영상은 이 대표 유죄 판결문 증거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판결 직후 민주당은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조작을 했다는 발언"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엔 "발언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적혔습니다.
1심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늦어도 오는 22일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심에서도 이 발언 진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